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면서 항의하며 퇴장해 상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경제단체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후 진통이 예상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도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