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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입니다"…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과장광고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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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입니다"…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과장광고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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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자사의 멤버십 혜택에 한도가 있는데도 무제한인 것처럼 기만·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부당 광고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28일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에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유료 구독서비스(월 4,900원)인 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주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에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중요 제한사항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구독경제가 활성화하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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