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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육아지원 3법 시행...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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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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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배우차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도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1년 6개월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두 번으로 나눠 10일을 쓸 수 있었는데 23일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재는 3일을 쓸 수 있고 이 중 1일만 유급이었는데 전체 휴가기간은 6일로, 유급 일수도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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