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올해 1월 5일 시작되어 1년 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사 과정의 복잡성을 이유로 내년 4월 5일까지 연장됐다.
상무부는 지난 10월 예비 조사 결과, EU산 브랜디의 덤핑이 중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입업자들은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약 40%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조치는 프랑스의 헤네시(Hennessy)와 레미 마르탱(Remy Martin) 등 주요 브랜드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를 지지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순수한 보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프랑스산 브랜디의 중국 수출액은 17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국 브랜디 수입의 99%를 차지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