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공공공사 공사비가 현실화되고 사업성이 낮아 방치된 노후 빌라촌이 대거 재정비됩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 진행시 오른 단가와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제 때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건설사들이 공사를 수주해도 이윤은커녕 역마진을 걱정해야 할 만큼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가령 공동주택에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질 경우에도 공사비가 할증됩니다.
물가 상승분 반영 시에도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증가율이 낮은 지표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급등기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중·소규모 공사에 한해 공사비의 5% 정도인 일반관리비 요율을 8%까지 높이고,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공사의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도 80% 후반으로 상향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최대 6.5%의 공사비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200억원짜리 청사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라면 바뀐 기준에 따라 21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의 투자 여건도 개선합니다.
[김상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민간 부문에서 신속하게 착공을 지원을 하고 공사 중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해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정비사업이 불가능했던 노후 빌라촌을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전국 32곳은 종상향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 받아 아파트 단지 못지 않게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고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호, 영상편집: 정윤정, CG: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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