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단가가 현실화되고 물가 상승분도 적기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국책사업 지연을 막고 위축된 건설 투자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간 건설투자액은 5.8% 감소했다. 공사비가 급등하며 착공과 공사가 지연된 영향으로, 특히 정부가 발주한 SOC 사업의 절반 이상이 줄줄이 유찰되며 타격이 컸다.
이에 정부는 시공 여건에 따라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보정기준을 입지와 현장 특성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다. 가령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거나 지하 층수가 늘어날 경우 공사비를 올릴 수 있고 할증률도 다르게 적용한다.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간 그대로인 일반관리비 요율은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최대 2% 포인트 높인다. 일반관리비는 건설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순공사비의 5~6%를 차지한다.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도 최대 3.3% 포인트 상향한다. 현재 해당 금액대 공사의 낙찰률은 80% 초중반대 수준이다. 100억원짜리 공사 발주시 낙찰된 업체들의 실제 계약 금액은 80억원을 겨우 넘는다는 뜻이다. 이에 국가가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밑지지는 않게 낙찰률을 80% 후반대로 높여준다.
공사비 급등기 물가 상승분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GDP디플레이터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두 지표의 평균값을 반영한다.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는 약 1년에 달하는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에 반영 가능해진다. 민자사업에서도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고 자재비 급등에 대비한 금융상품도 내놓는다.
건설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4조원 규모의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발급 규모도 6조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내년에 한해 최대 20% 할인,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실 시공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들의 선분양 제한 기간도 최대 50% 단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건설산업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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