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54)씨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B씨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애초 B씨의 아들을 먼저 폭행했고, 이후 자신을 말리는 B씨와 그의 남편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다 죽일 거야"라고 소리치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으나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