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연말 폐장과 함께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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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을 결산배당 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7일로 정해졌다.
이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선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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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개장일은 1월 2일로 오전 10시에 장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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