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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로...오늘 첫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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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질 방침이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에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면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어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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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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