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통치행위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북한에 간 것도 '잠입·탈출'이지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통치행위에 사법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통치행위를 두고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사가 주도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함께 싸우겠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