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환경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여러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과 기후금융 TF(태스크포스)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을 실시했다.
지침은 녹색여신을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해당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도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인 기업이지만,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허용을 통해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