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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10일간 조업정지…행정처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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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10일간 조업정지…행정처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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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이 석포제련소 생산을 중단한다고 6일 공시했다.


    영풍 이사회는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10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날 접수해 생산중단을 결정했다.

    영풍은 이에 따른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면서 피해 최소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조4,962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39.78%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서상 구체적인 조업정지 대상 처분시설, 처분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영풍은 이와 관련해 추후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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