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설(채무불이행)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롯데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유통 계열사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50% 이상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롯데 측은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해당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