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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영풍, 회계상 문제 발견…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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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화두가 되는 상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원칙을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낮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상법을 개정하면 상장과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의 모든 거래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이사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 더해 주주로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재계 등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이사가 주주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재계는 경영 위축과 이사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같은 날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원칙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상장법인의 물적 분할과 합병 관련한 게 이 문제(상법 개정 논란)의 발단이 됐다"며 "2,400여개 상장법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주보호원칙을 자본시장법에 절차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합병·분할 시 적정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보 위험자들에 대한 공시나 평가 적정성 사후 입증 같은 자료 보관 의무 등을 자본시장법에 마련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선 "비상장까지 합치면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100만 개 넘는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 관해선 "영풍 측 환경오염 이슈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이번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20~30년 고민해야 할 중장기 산업자본을 5~10년 내 사업 정리해야 되는 형태의 금융자본이 지배하게 됐을 때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한 분리매각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냐를 화두로 삼아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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