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는데요.
지난해엔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집주인을 떨게 했던 종부세의 한파 기세가 크게 꺾인 바 있죠.
하지만 올해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12% 가량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1인당 세액은 145만원.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해 12만원 더 늘었습니다.
2022년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공제액이 높아지고 세율이 낮아진 '종부세 정상화 효과'는 올해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수나 세액은 2022년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건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변수는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지만 올해는 전국 평균 1.5% 올랐는데요.
특히 서울 3.3%, 경기 2.2%, 등 수도권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며 이들 지역에서의 종부세 과세 인원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수도권에 24만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통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1주택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8천명으로 작년에 비해 15% 넘게 늘었고, 세액도 30%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1주택자까지 세부담에 짓눌리자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고 보는 정부도 제도 개편을 고심 중인데요.
야당도 지난 5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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