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을 용역·서비스의 대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의 정의·범위를 표준화해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부동산PF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각 금융협회와 건설유관단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현재,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여러 성격이 혼재된 기존의 PF 수수료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그동안 별도 용역 제공이 없어도 부과되어온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된다. 연장시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적으로 수취되던 주선·자문 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하기로 했다. 수수료 성격 외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 명목으로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지분(Equity) 참여를 통해 달성하도록 했다.
또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표준화해 11개로 통합·단순화하는 방안과, 차주들에게 수수료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수수료 관련한 신뢰도와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 각 업권별로 수수료 관련한 내부통제 원칙과,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자율통제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PF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 역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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