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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에 기대 요가한 외국인, 규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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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이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기대 요가를 한 것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런 행동을 제지할 규정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9일 베트남인 관광객 H씨가 경복궁 광화문 옆 돌담 앞에서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경복궁 담에 기대어 고난도 요가 동작을 취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으로 올려 논란이 됐다.

한국의 역사적 장소에서 다소 민망한 레깅스를 입고 요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 반응이었다.

H씨는 자기 행동이 규정 위반이 아니며 "모두가 각자의 선호도가 있고 우리는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의 행위를 제지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궁 밖의 행위는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7일 H씨가 사진을 찍은 곳이 서울광장 맞은편 경복궁 외부 돌담길이라 경복궁 경내에 해당하지 않아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밝혔다.

다만 "경복궁 경내에서 요가복 착용 후 요가 동작을 촬영했다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람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퇴장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4대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의 공개 및 관람에 대한 규칙을 정했다.

해당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운동·놀이기구, 악기, 확성기를 소지하거나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관람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당국은 궁 밖에서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궁궐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발견 시 계도 조치 하겠다"며 "담벼락에 단순 신체 접촉이 아닌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경우 발견 시 제재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 조치를 한다"고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입장 제한 및 관람 중지 조항이 있으나 이번 건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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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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