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단지'로 불리는 서울 올림픽파트포레온(둔촌주공) 수분양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최대 3천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차주별 대출 한도는 정부 규제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70% 범위 내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적용한 금액이다.
잔금대출이란 신규 주택 분양자들이 금융회사에서 집단으로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통상 수분양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빌려온 중도금대출을 마지막에 잔금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치르고 입주한다.
현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분양자가 입주하는 과정에 잔금대출이 꼭 필요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잔금대출을 3,000억 원 한도로 취급할 계획이다.
차주 1인당 대출액을 평균 3억 원으로 계산해보면, 최대 1,000명만 국민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둔촌주공 입주물량은 1만 2,032가구에 달한다.
국민은행이 잔금대출 한도를 이 같이 제한하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라 대출 유입을 크게 늘릴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둔촌주공에 대한 잔금대출 금리를 이번주 기준 연 4.8%로 결정했다.
2금융권에 속하는 광주의 한 지역단위 농협이 잔금대출 금리를 연 4.2%로 결정한 것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이다. 이 역시 대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국민은행은 해당 잔금대출을 금리가 5년 동안 고정되는 주기형으로만 판매하기로 했다. 금리 하락기에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변동형은 판매하지 않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기형 대출 상품이 DSR 평가할 때 스트레스 가산이 가장 덜 돼서 차주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