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의 불건전 영업에 대해 '최대수준의 제재'를 예고하며 경고장을 날렸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올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의 법인보험대리점(GA)를 현장점검한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했고, 변칙적인 영업방식, 속칭 '컴슈랑스'가 성행해 문제가 돼왔다.
특히 금감원 검사 결과,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고,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나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