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지불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들어 급증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자, 조기상환의 부담을 최소화해 이미 집행된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담대는 현행은 1.2에서 1.4%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 0.6%에서 0.7% 수준까지(내려오고), 신용대출의 경우는 현재 0.8% 정도 받고 있는데 0.4% 정도까지도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현행법상 은행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한 차주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수정해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이 조기상환되면서 은행이 포기해야 하는 이익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최근 3년 내 가계대출 순증액이 75조원에 이르는 만큼,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 대출 증가세를 잡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 한도를 넘어선 몇몇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행사를 열고 조기상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오랜 숙제인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며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난 만큼, 우체국처럼 전국에 퍼졌고 금융결제 인프라를 갖춘 시설이 은행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갈 건지는 판단을 해보겠고요. (은행이 대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은행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연내 실행이 예정됐던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선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당국이 가계부채를 잡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까지 옥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당국의 입장도 한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경제 TV 전범진입니다.
영상편집 정윤정
영상취재 이창호
CG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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