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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경고에도...머스크, 유권자에 14억원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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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내걸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상금 지급을 강행했다.

머스크는 24일(현지시간)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출신의 등록 유권자 두 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약 13억9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전날 미 법무부는 이런 행위가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이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기어이 상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매일 1명에세 상금을 준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당첨자를 발표해 왔다.

진행 중인 청원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통해 매일 한 명에게 100만 달러씩을 준 것이다.

해당 청원은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참여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 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에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미 법무부는 23일 머스크에게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전했다.

머스크는 경고가 나온 당일 당첨자를 내지 않았지만, 이튿날인 24일 또 2명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자금 기부도 지속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달 상반기(1~15일)에만 아메리카 팩에 약 4천400만 달러(약 610억원)를 기부했고, 아메리카 팩은 이 기간 4천700만달러(약 652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지난 3분기 머스크가 아메리카 팩에 기부한 액수는 약 7천500만 달러(약 1천24억원)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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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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