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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미한 계획 변경' 재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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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사업 계획 변경은 재심의가 면제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도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분기 이같은 내용의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경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경미하다면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된다.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 굴착 허가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도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역시 연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 추가 등록 때 제출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그간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하려면 이미 제출한 사무실·자본금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따랐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내년 3월까지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국토부 누리집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건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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