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 과정에 대해 22일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라며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면서 영풍 측 공개매수 무효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한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됐다”며 “영풍과 MBK파트너스 공개매수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를 요청하는 영풍 측의 2차 가처분을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목표치를 채운다고해도 MBK연합에 지분율이 밀리는 상황이다.
박 사장은 "영풍·MBK 연합이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공개매수와 동시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하며 대응 수단을 봉쇄하려 했고, 갑자기 이를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제기해 심문 기일을 지연시켰다며 "실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영풍·MBK 연합이 지난 2일 1차 가처분 기각 뒤 2시간 만에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위법해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박기덕 사장은 “이로 인해 무려 5.34%에 달하는 주주가 주당 89만원의 매각 기회를 뒤에 두고도 주당 83만원에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사장은 영풍 연합 측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능성에 대한 대응 계획과 장내 지분 매집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