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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증권신고서 20%는 정정요구…투자자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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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5건 가운데 1건은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그룹이 지난 7월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두 번이나 금감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합병 추진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66건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 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 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회사 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을 보완,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등을 보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보완, 신약 개발 관련 소요자금 조달 방법 및 개발 실패 위험 등을 보완, 주총 완료 후 합병 진행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보완, 구조 개편 경과, 주가 변동 추이 및 주가 희석화 위험 등을 보완, 계약 요건 관련 위험 내용 보완 등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의 합병 과정에서 7차례의 정정 요구를 했으며, 지난 7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2차례 정정 요구를 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사업 부문의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1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다 .

김현정 의원은 "기업 간의 합병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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