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무죄로 결론이 나온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2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회장은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삼성과 이 회장을 향한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심 재판은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총 107차례 열렸는데, 이 회장은 지금까지 96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해외 출장보다 더 자주 법원을 찾는동안 인수합병(M&A) 같은 삼성그룹의 공격적 행보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격차를 유지하던 반도체와 글로벌 점유율 1위였던 휴대폰에서 추격을 허용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2심 재판부가 내년 초까지는 결과를 내놓기로 하면서 그나마 불확실성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도 '증거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와 데이터를 증거로 냈는데 법원은 이것이 부당합병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리적인 서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에 대한 증거이지, 그 안의 데이터를 부당합병의 증거로 활용하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심을 준비하며 2천개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역시도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배지호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판사): 검찰이 새로 낸 증거 중에 대부분이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저장매체에서 추출을 해서 (증거) 선별 절차를 안 거쳐도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제출한 것 같은데요. 선별 절차를 어쨌든 안 거친거고, 이 사건(부당 합병)에 관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이 최근 삼성 측에 제기한 민사 소송도 남아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되면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5억100만원을 제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추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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