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계약 편의성을 부여해 우수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약제도다.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됐다. 수의계약과 카탈로그 계약 등을 가능하게해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계약기간을 2주 내외로 단축한다.
제도시행 이후 285개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의 클라우드 서비스(SaaS 115개, IaaS 303개, 융합 11개 등)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다. 누적 계약금액은 5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SaaS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20년 말에는 6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115개로 크게 늘었다. SaaS의 불모지였던 공공기관의 계약 건수 또한 2건에서 590건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별 자체 구축 시스템으로 이용해왔던 도서·문서관리 서비스(84개 기관, 222건), 업무 협업 시스템(45개 기관, 71건), 메일서비스(33개 기관, 52건), 화상회의·교육 시스템(16개 기관, 29건),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15개 기관, 29건) 등이 민간 SaaS로 전환됐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앞으로도 전문계약제도가 공공의 IT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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