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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험 겹치자 쌍둥이 형 보냈다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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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동생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 부탁받은 형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2022년 9월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에게 대리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과 자신이 치른 두 기관의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했다.

A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A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한은은 감사에 착수해 내막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지고 한은에서 면직 처리됐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 범행 수법이나 그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준비해 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봐 업무 방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B씨의 경우 동생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대리시험을 치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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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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