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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도 1주택자 주담대 중단...'주택 처분 조건부'도 불가

마이너스 통장 최대한도는 5천만원
신용대출도 연소득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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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10일부터 신한은행은 무주택 세대만 신규 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지역 대상이다.

더 나아가 신한은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취급 가능하게 했으나 신한은행은 이러한 경우마저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또, 거치식(특정기간 동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최대 100%까지 제한하고, 13일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축소한다.

주담대 제한이 많아지며 신용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4,759억 원 증가했다. 이는 8월 한 달간 증가액 8,495억 원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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