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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주담대 한도 줄이기'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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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 대열에 합류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5,500만 원, 경기도가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와 기타 지역이 각각 2,800만 원, 2,500만 원 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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