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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피해주택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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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10년 간 거주하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 원치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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