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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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신설될 경우 타당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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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일상 속에서 내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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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랜 기간 부담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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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해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존속 기한 만료 시점이 오면 존치 타당성은 재평가한다.
또 부담금을 새로 만들 때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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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신설 시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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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든다.
현재 부담금 관련 2021∼2023년 연평균 180여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되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심판 231일, 소송 299일로 긴 편이어서 쟁송 이전에 권리 구제를 도모하겠단 취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