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4일부터는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과 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이 강화된다.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과 각 보험협회는 집중 홍보기간인 오는 9월 30일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 권유, 광고행위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카페와 블로그 등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도 실시한다. 특히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이란 단어로 '병원 입원 알바' 등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까지 하고 온라인상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들을 적발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이나 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