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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공정·공익성 훼손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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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총 19번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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