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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과방위 개편 법안 발의…과학과 방송·통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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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를 분리하는 법안을 오는 13일 발의한다.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다. 여기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는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과방위의 전체 소관기관은 81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가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16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방송을 과학기술과 나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책을 강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R&D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며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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