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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차세대발사체 지재권, 조정위로 대안 모색"

"지재권 이견에 소송 검토 없다"
"공동 소유 시 다른 기업에 기술 제공"
8일 한화에어로-항우연 갈등 조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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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식재산권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갈등을 벌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계약 과정에서 이견을 확인한 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고 자체 결론을 내리고 우선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에어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한화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와 제조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투자할 예정으로 당사의 기술과 돈이 쓰인 공동 연구개발안에 관한 권한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가 사업인 차세대 발사체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이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항우연은 사업이 구매요구 단계부터 물품 제작 계약이었으며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관련 시행령 32조 등에 따라 계약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항우연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화에어로는 사업 제안 요청서와 자료 내 구매 요약서를 토대로 본 사업을 공동 연구개발사업으로 판단했고, 혁신법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화에어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철회할 때 받는 불이익처분 등을 염두해 우선 계약을 체결한 뒤 이의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는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항우연은 "계약 때까지 한화의 입장을 몰랐다"며 "양측 전문가가 참가해 계약 전 한 달가량 기술 관련 협상을 하며 지재권 소유 계약 조건을 전달했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항우연은 또 "한화에어로와 지재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다른 기업에 기술을 제공할 때마다 한화에어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한화가 기술을 독점 소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에어로는 기술 제공 과정에서 자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 소유로 해도 타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측은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위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 반발했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별도의 이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면계약이 있다면 조정위를 거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우연도 "조달청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한화에어로와 조달청 간 사업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양측 간 별도 이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화에어로는 법무법인 율촌에 이어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주항공청, 항우연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이견이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청은 8일 양측 갈등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청 직후부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 관계자가 함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관하는 등 지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주청은 "이번 간담회 역시 조치 중 하나로, 논란이 불거지지 전 잡혔던 일정"이라고 말했다. 우주청은 "조정위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측이 충분히 논의하며 미래 우주항공 기술력과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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