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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규제' 공모전…대상에 100만원

지난해 우수과제, '제각각' 청소년증 사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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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규제' 공모전…대상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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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바꾸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국무조정실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회 공모전 우수과제에는 여권과 청소년증의 사진 규격이 다른점, 아동급식카드로 봉투를 구매할 수 없는 점 등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들이 선정됐다.

3개월 미만 반려견의 목줄 착용 의무를 면제하는 동물보호법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원녹지법의 불일치, 행정공무원 채용에는 폐지한 한국사시험 인정기간이 소방공무원에는 남아있던 부분도 우수 과제로 꼽혔다.

국민들이 황당규제의 현황과 불편한 점 및 개선방안을 접수하면, 국무조정실이 소관부처·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달 말까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를 통해 제안이 가능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준다.

선정된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순위를 정하는데, 1위 대상 100만 원, 2위 최우수상 50만 원, 3위 우수상 30만 원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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