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내준 2천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1년 넘게 안 갚은 사업주는 대출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으로, 사업주는 추후 이를 변제해야 한다.
정부가 돌려 받지 못한 누적 대지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3,294억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지급금을 안 갚은 사업주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재 대상이 확정됐다.
제재 대상은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지나고 지급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제외된다.
미회수금과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사업주는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