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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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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해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과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불가' 입장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는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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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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