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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D-1…업비트, '투명성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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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로, 산업 내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의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 등 업비트 내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장치도 표시됐다.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 구현이 어려운 필수 요소를 갖췄다.

두나무는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업비트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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