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주일미군 소속 병사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소장에는 미국 국적 A씨가 작년 12월 16살 미만의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부동의 성교' 등을 한 혐의가 적혔다.
지난해 개정된 일본 현행 형법은 성적 행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16세 미만 소녀와의 성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오키나와현의 나하지검이 올해 3월 27일 기소했고 같은 날 A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
A씨는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기지에 소속된 병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3월 기소 시점에서 외무성 당국자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건의했다"며 "미국 측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수사에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