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수백달러에 달하는 해지수수료를 숨겨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 등으로 유명한 어도비를 고소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 법무부는 이날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ROSCA)’ 위반 혐의로 어도비에 대한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비에 대해 소비자들이 구독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구독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해 해지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어도비가 회원 가입시 ‘연간 요금제’ 구독을 유도하면서도, 정작 취소 때 ‘조기 해지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수백 달러가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겨 고객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에게 간단한 구독 취소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소하려는 사용자들은 여러 불필요한 페이지에 노출되며, 그 결과 “구독자가 성공적으로 취소했다고 생각하지만 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전화 연결도 되지 않거나, 일단 전화 연결이 끊기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다.
소송 대상자에는 어도비 부사장과 미디어 사업부 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인 사무엘 레빈은 성명을 내고 “어도비는 숨겨진 조기 해지수수료와 수많은 취소 장애물을 통해 고객을 연간 구독에 가뒀다”며 “미국인들은 구독을 취소하려고 할 때 장애물을 설치하는 회사에 지쳤다”고 밝혔다.
어도비 측은 “우리의 구독 계약 조건은 투명하고 취소 절차도 간단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