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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금융서비스 국제화 위해 외환건전성 조치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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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순대외금융자산이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순대외금융자산 적자 시기에 도입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조치 등에 대한 정책 실효성 측면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외화유입 및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선물환포지션 환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화유동성(LCR) 규제 등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2014년 3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8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도 흑자로 반전했다.

2022년 기준으로 순대외금융자산 비율이 GDP 대비 44.8%로 주요 46개국 중 8위,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비율은 19.4%로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순대외금융자산이 흑자 구조로 바뀜에 따라 거주자의 확대된 대외금융자산이 위기 시 완충 역할을 하고, 시장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역할이 강화되었다"면서 "현재 정부가 외환시장 구조 개선, 외환제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조치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는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보다 크게 늘어나는 시기이자, 상대적으로 본국의 금융 안정성이 높아져 정책 당국의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회사의 외형 확대 전략으로 해외 영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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