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업에서 2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관련 투자손실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7.6조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2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권별 총자산과 비교하면 보험 31.3조 원(54.4%), 은행 11.6조 원(20.2%), 증권 8.8조 원(15.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감독 당국은 미국의 고금리가 이어지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이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체 투자금이 몰린 지역별로는 북미가 43.8조 원으로 60.3%를 차지했다. 올해 연말까지 10.6조 원(18.3%), 2030년까지 44.8조 원(78.0%)의 만기가 도래한다.
손익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부동산 사업장(35.1조 원) 갸운데 2.41조 원(6.85%)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2023년 4분기 중 0.10조 원이 증가했는데, 직전 분기 상승폭(0.98조 원)보다 둔화한 모습이다.
자산 유형별로는 복합시설에서 투자 규모 대비 기한이익상실 발생 비중이 25.72%로 가장 높았다. 주거용(10.39%), 오피스(4.43%), 상가(3.50%) 등이 뒤를 이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담보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올해 들어 미국·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하락이 꺾이긴 했지만 추가 가격하락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 중으로 파악된다.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한 적정한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프로세스를 점검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등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