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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신고하면 1천만원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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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역 '버그 바운티'(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집중 신고 기간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버그 바운티는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을 발견, 신고하면 이를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 고도화하면서 금융권에서 알려진 보안취약점 외에도 제로데이 어택(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점 탐지 대상으로는 은행·증권·보험 등 총 21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취약점을 찾는 공격자는 화이트해커, 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된 취약점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금감원은 위험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취약점의 경우에는 전 금융사에 전파해 보완하고, CVE(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을 가리키는 국제 식별번호) 등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버그 바운티는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권의 보안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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