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천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천339건)보다 58.0% 증가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천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하는 건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천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4천765건), 인천(3천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천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천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이자, 2022년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