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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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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사업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3년부터 5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뜻이다.

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 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통상 공공 사회기반시설 부문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뒤 적격자만 가격입찰을 진행해 왔다. 이때 업체 한 곳당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3천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가격·후PQ'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면 가격입찰 후 PQ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는 늘고,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기술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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