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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둔기에 맞은 70대 결국 사망…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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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B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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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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