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여성 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신고당한 50대 남성이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려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 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그는 "앞으로 넌 엄청 괴로울 거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 댓글을 달며 협박했다.
그는 결국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가 A씨 범행을 추가 고소하면서 이번에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다.
A씨는 구치소에서도 틈틈이 편지로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그려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식의 내용을 적어 보내는 등 B씨를 괴롭혔다.
A씨와 B씨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로, A씨는 B씨가 회사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보고 범행을 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선고 결과를 듣는 순간 2년 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다"며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재판부에 7번이나 탄원서를 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씨를 비난할 뿐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을 찾기 힘들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