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해 개별적인 유료 투자 자문이 불가하다.
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5월까지 마쳐야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유료회원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더라도 실시간 Q&A 등의 방식으로 개별 회원에게 상담이나 설명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은 경우라면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료 회원만이 참여한 SNS(카카오톡·오픈채팅 등)에서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전환 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양방향 소통의 투자자문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등록 요건을 갖춰 다음달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전문 인력, 대주주·임원 요건, 건전성 요건 등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소 자기자본은 증권과 장내파생상품 등 취급 범위에 따라 1억~2억50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은 없다"며,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도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