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전국 곳곳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경기·강원 일부 지역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지고, 그 외 지역에도 '주의'가 발령된 가운데 7일 하루 동안 오후 5시 현재 1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강원 횡성 산불 현장에서는 80대 추정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으며 일부 산불은 인근 농가로 옮겨붙어 재산피해도 잇따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강원 5개 시군 6건, 경기 4개 시군 5건, 인천 1건, 대구 1건, 충북 1건 등 13건이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 산불 원인은 등산객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밝혀졌다.
강원에서는 오전 9시 26분께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서 쓰레기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18분께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오전 11시 24분께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오전 11시 45분께 동해시 신흥동, 오후 2시 16분께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에서 잇따라 산불이 났다.
낮 12시 23분께 횡성군 횡성은 송전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나 산불이 시작된 곳으로부터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80대 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산불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이들 산불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작은 불씨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하지 말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